안녕하세요! 이연관세사무소의 진현우 관세사입니다.

 


(1)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면 원단이랑 나일론 원단은 코드가 같나요?"
"옷은 다 61류나 62류 아닌가요?"

의류를 제작하거나 원단을 수입하려는 분들, 특히 의류 스타트업이나 섬유 수입업체에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제7부(50~63류), 섬유 원료와 직물, 의류까지의 HS CODE 체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 제7부란?

제7부는 섬유의 원료(견, 면, 합성섬유)부터 직물 형태, 최종 완제품인 의류까지 전 과정을 포함하는 부입니다.
총 14개의 류(Chapter)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50류: 견 (실크)
  • 51류: 양모 및 동물모
  • 52류: 면 (Cotton)
  • 53류: 기타 식물성 섬유 (아마, 대마 등)
  • 54류: 인조 필라멘트사 (나일론, 폴리에스터 등)
  • 55류: 인조 스테이플 섬유
  • 56류: 부직포, 심지 등 특수직물
  • 57류: 카펫, 깔개
  • 58류: 자수직물, 리본, 레이스 등
  • 59류: 고무 코팅직물, 산업용 직물
  • 60류: 편물 (니트류)
  • 61류: 편직의류 (니트의류)
  • 62류: 기타의류 (직물 의류)
  • 63류: 기타 섬유제품 (커튼, 이불 등)

(3) 류별 특징 요약

50~55류: 섬유 원사 및 직물

견, 면, 합성섬유 등 원사 형태 또는 직물(천) 형태의 제품들입니다.
재질과 제조 방식(필라멘트 vs 스테이플)에 따라 세분됩니다.

 

56~60류: 특수직물 및 가공직물

부직포, 산업용 직물, 편물 등 용도별로 기능이 추가된 직물입니다.
예: 방수처리, 고무코팅, 레이스 장식 등

 

61~63류: 의류 및 완제품

  • 61류: 니트, 편직 의류 (예: 티셔츠, 내복)
  • 62류: 직물로 재단한 의류 (예: 셔츠, 정장)
  • 63류: 커튼, 침구, 천으로 만든 생활제품

(4) 실무 체크포인트

  • 니트인지 직물인지가 의류 분류에서 핵심입니다 (61류 vs 62류).
  • 소재(면, 폴리에스터 등)에 따라 세율과 원산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직포/코팅직물 등은 일반 원단으로 보지 않고 별도 분류합니다.
  • 패션제품은 완제품과 액세서리(스카프, 리본 등)를 구분해야 합니다.

(5) 실제 사례

면 티셔츠를 62류(직물 의류)로 신고한 업체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니트편직으로 제작된 제품이었기에 61류가 맞았습니다.
결국 코드 수정과 함께 원산지 기준도 달라져 FTA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6) 마무리 정리

제7부는 섬유의 원사부터 완제품까지 연결된 구조입니다.
니트냐 직물이냐, 원사냐 직물이냐, 완제품이냐 부자재냐에 따라 전혀 다른 코드가 적용됩니다.
제품의 형태와 제작 방식에 주목해 정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7) 숙련자의 시선 한 줄 코멘트

"섬유제품은 소재와 직물 및 편물여부, 남성용 및 여성용에 대한 구분이 코드의 기준점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관 대행을 원하시면 하기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mail : e-yeon@e-eyon.com

HP : 010-8954-4345 (Tel dir 070-8657-4161)

안녕하세요! 이연관세사무소의 진현우 관세사입니다.

 


(1) 이런 생각 드시나요?

"플라스틱 제품은 전부 39류 아닌가요?"
"고무는 타이어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플라스틱이나 고무는 너무 흔한 소재이다 보니,
실제로는 다양한 산업 제품과 혼용되며 분류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제6부(39~40류)를 통해 이 두 가지 소재 기반 제품들의 분류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 제6부란?

제6부는 플라스틱과 고무를 원료로 하거나, 그로부터 만든 제품을 포함하는 부입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 40류: 고무와 그 제품

(3) 류별 특징 요약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플라스틱 원재료(예: 폴리에틸렌, PVC)뿐 아니라,
용기, 포장재, 가구 부속품, 배관자재, 문구류 등 가공된 플라스틱 제품이 모두 포함됩니다.
형태(시트, 필름, 판 등)와 용도에 따라 코드가 달라집니다.

 

40류 고무와 그 제품

천연고무, 합성고무, 타이어, 고무 튜브, 고무패킹, 고무장갑 등입니다.
의료용인지 산업용인지, 강화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코드가 달라집니다.

 


(4) 실무 체크포인트

  • 주재료가 플라스틱인지 고무인지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 복합재질 제품은 어느 성분이 기능적으로 주된 역할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 포장재(예: 비닐봉투, 플라스틱 용기)는 형태와 두께에 따라 달리 분류됩니다.
  • 고무제품은 의료용인지 산업용인지에 따라 수입요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실제 사례

한 전자제품 포장재 업체가 제품을 39류로 신고했지만,
실제 물성 검사 결과 고무 성분이 주요 기능을 한다는 이유로 40류로 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세율 차이가 발생했고, 수정신고 및 가산세 부담이 생겼습니다.


(6) 마무리 정리

플라스틱과 고무는 가장 일반적인 소재이지만,
형태, 기능, 구성 비율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지는 까다로운 품목입니다.
제품의 기능적 주성분이 무엇인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를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7) 숙련자의 시선 한 줄 코멘트

"플라스틱인지 고무인지 헷갈릴 땐, 기능을 먼저 보고 그다음이 성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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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연관세사무소의 진현우 관세사입니다.


(1)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나요?

"화학약품도 HS CODE가 필요한가요?"
"세제나 화장품 원료도 관세가 붙나요?"

제조업, 특히 화장품, 의약품, 세제 등 화학 제품을 다루는 스타트업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HS CODE 제5부, 즉 화학공업 및 관련 산업 제품(28류~38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 제5부란?

제5부는 가장 분류가 복잡한 부 중 하나로, 화학 원소, 화합물, 의약품, 세정제, 염료, 접착제 등 다양한 산업용 제품을 포함합니다.
총 11개의 류(Chapter)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8류: 무기화학품
  • 29류: 유기화학품
  • 30류: 의약품
  • 31류: 비료
  • 32류: 염료, 페인트, 잉크 등
  • 33류: 향료, 화장품
  • 34류: 비누, 세제, 왁스 등
  • 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등
  • 36류: 화약류, 성냥, 신호탄 등
  • 37류: 사진용 제품 (필름, 현상액 등)
  • 38류: 기타 화학 산업용 제품

(3) 류별 특징 요약

28류 무기화학품

황산, 질산, 암모니아, 염소 같은 무기화합물이 포함됩니다.
주로 기초화학 또는 중간원료로 사용됩니다.

 

29류 유기화학품

알코올, 아민류, 유기산, 에스터 등 유기탄소 구조를 가진 화합물입니다.
화장품·의약품의 중간재 또는 원료로 활용됩니다.

 

30류 의약품

완제품 의약품, 백신, 항생제, 진통제, 제제 형태의 약품이 포함됩니다.
의료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식약처 인증 여부도 중요합니다.

 

31류 비료

질소, 인, 칼륨 등을 포함한 복합비료, 천연비료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혼합 여부, 성분 구성에 따라 코드가 세분화됩니다.

 

32류 염료, 페인트, 잉크

직물 염색용 염료, 페인트, 도료, 프린터용 잉크가 포함됩니다.
용도에 따라 성분과 제조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33류 향료, 화장품

향수, 에센스, 스킨, 로션, 립스틱 등 화장품류입니다.
기능성 인정 제품은 별도 요건도 적용됩니다.

 

34류 비누, 세제, 왁스

비누, 세정제, 윤활제, 광택제, 왁스 등이 포함됩니다.
고체/액체, 계면활성제 함량에 따라 세분됩니다.

 

35류 단백질계 물질

글루텐, 젤라틴, 변성전분 등 식품·공업용 단백질성 물질이 포함됩니다.
단백질 추출물과 농축물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36류 화약류 등

폭죽, 신호탄, 추진제, 성냥 등 화약 성분을 가진 제품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 등 타 법령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37류 사진용 제품

사진 필름, 인화지, 현상액, 사진 관련 화학약품입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수요는 줄었지만 여전히 일부 산업에서 사용됩니다.

 

38류 기타 화학 제품

살충제, 제초제, 소화기 내용물, 환경오염 방지용 흡수제, 실험실 시약 등 폭넓은 제품군입니다.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제품 대부분이 여기로 분류됩니다.


(4) 실무 체크포인트

  • 원료 상태인지 완제품인지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약품, 화장품은 HS CODE 외에도 식약처 인증 여부가 중요합니다.
  • 세제, 살균제 등은 계면활성제 함량(%)으로 코드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 '기타' 류인 38류는 자칫 분류 회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성분표 제출이 필요합니다.

(5) 실제 사례

한 화장품 제조 스타트업이 향수 원료를 33류가 아닌, 일반 유기화학물(29류)로 신고했다가,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식약처 인증 없이 반입이 제한된 사례가 있습니다.
단순한 원료라도 용도와 상품 형태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집니다.


(6) 마무리 정리

28류부터 38류까지는 산업의 기초이자 핵심인 화학제품을 다룹니다.
단순한 원료라도 용도, 성분, 가공 여부에 따라 전혀 다른 HS CODE가 적용됩니다.
식약처, 환경부 등 다른 부처와의 규제도 많으므로,
품명·성분표·용도 설명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숙련자의 시선 한 줄 코멘트

"화학제품은 HS CODE보다, '성분표'와 '용도 설명서'부터 꺼내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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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돌이나 흙 같은 것도 수입 신고하나요?"
"기름이나 석탄도 세관에서 관리하나요?"

무역을 처음 접하는 분들 중에는 원재료, 특히 흙, 광물, 연료 같은 품목이 HS CODE 대상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제4부, 즉 광물성 생산품(25류~27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 제4부란?

제4부는 지구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 광물성 자원을 포괄하는 부입니다.
총 3개의 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25류: 소금, 유황, 토양, 석재 등 광물성 원료
  • 26류: 광, 슬래그 및 회
  • 27류: 광물성 연료, 석유, 역청유 등

(3) 류별 특징 요약

25류 광물성 원료

천일염, 고운 모래, 점토, 석회석, 대리석, 화강암 등이 포함됩니다.
천연 상태인지, 가공 상태인지 여부에 따라 세분됩니다.
건축, 도자기, 유리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6류 광, 슬래그 및 회

광석(철광석, 구리광 등), 제련 부산물(슬래그), 산업용 재 등입니다.
금속을 채취하거나 제련하는 원료로 활용됩니다.

 

27류 광물성 연료

석탄, 석유, 가스, 역청유, 윤활유, 석유역청 등이 해당합니다.
연료인지, 윤활유인지, 석유화학 원료인지에 따라 세분됩니다.
통관 시 에너지 관련 규제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실무 체크포인트

  • 자연 상태인지 가공 여부를 확인해야 HS CODE를 정확히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석유류는 환경부, 산업부 등 다른 부처 규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석회석, 모래 등은 용도에 따라 건축자재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 광물성 연료는 세율과 외환 관리 측면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실제 사례

한 업체가 제철 공정에서 발생한 슬래그를 폐기물로 간주하고 신고하지 않았지만,
관세청에서는 26류 품목으로 분류해 세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산업 부산물도 재활용 가능성이 있으면 HS CODE 대상입니다.


(6) 마무리 정리

광물성 생산품은 단순한 흙, 돌, 기름이 아니라,
용도, 상태, 성분에 따라 정확한 코드 분류가 필요한 품목입니다.
기초 원재료일수록 분류 기준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사용 목적과 상태를 명확히 파악한 후 분류해야 합니다.


(7) 숙련자의 시선 한 줄 코멘트

"원재료일수록 HS CODE 기준이 더 까다롭습니다. 겉모습보다 용도를 먼저 보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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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런 고민 해보셨나요?

"식용유도 HS CODE가 있나요?"
"초콜릿, 과자 같은 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식품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HS CODE 제3부, 즉 식용유부터 시작해 가공 식품 전반을 포함하는 15류부터 24류까지를 정리해드립니다.


(2) 제3부란?

제3부는 식용 지방류와 모든 가공 식품을 포함하는 부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5류: 동물성·식물성 지방 및 기름
  • 16류: 육류·어류 조제품
  • 17류: 당류
  • 18류: 코코아 및 그 조제품
  • 19류: 곡물·밀가루 제품 (빵, 과자 등)
  • 20류: 채소·과실 조제품 (잼, 통조림 등)
  • 21류: 조제식료품 (조미료, 소스 등)
  • 22류: 음료·주류·식초
  • 23류: 식품산업 잔재물, 동물사료
  • 24류: 담배와 그 조제품

(3) 류별 특징 요약

15류 지방 및 기름

올리브유, 콩기름, 버터, 쇼트닝 등 식용유류가 포함됩니다.
원유인지 가공유인지에 따라 코드와 세율이 다릅니다.

 

16류 육류·어류 조제품

햄, 소시지, 참치캔, 훈제연어 등 조리 또는 가공된 육·수산물입니다.
조리 방법(가열, 훈연 등)에 따라 코드가 달라집니다.

 

17류 당류

설탕, 포도당, 과당 등 단순한 당류뿐 아니라 시럽류도 포함됩니다.
정제 여부에 따라 세부 분류가 달라집니다.

 

18류 코코아 및 그 조제품

카카오 원료, 초콜릿, 가공 코코아 제품이 포함됩니다.
설탕이나 유제품이 섞였는지에 따라 코드가 달라집니다.

 

19류 곡물·밀가루 제품

국수, 라면, 빵, 쿠키, 시리얼 등 가공 곡물 제품입니다.
건조/냉동, 조리 여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집니다.

 

20류 채소·과실 조제품

과일 통조림, 잼, 피클, 냉동 야채 등 가공된 채소와 과일입니다.
설탕/식초에 절였는지, 냉동인지 여부에 따라 코드가 바뀝니다.

 

21류 조제식료품

카레, 케첩, 된장, 마요네즈, 조미소스, 인스턴트 혼합물 등 가공된 조미제품입니다.
용도에 따라 19류와 혼동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2류 음료·주류·식초

생수, 탄산음료, 커피음료, 맥주, 와인, 소주 등 모든 액체 식음료입니다.
알코올 도수에 따라 주세법도 함께 적용됩니다.

 

23류 식품산업 잔재물, 동물사료

곡물 찌꺼기, 맥주박, 반려동물 사료 등이 포함됩니다.
식용이 아닌, 산업·가축용 여부가 관건입니다.

 

24류 담배 및 조제품

궐련, 엽궐련, 가향 담배, 전자담배 액상 등 흡연용 제품이 포함됩니다.
관세 외에 개별소비세, 담배세 등 복수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4) 실무 체크포인트

  • 식품의 원료, 가공 방법, 포장 상태에 따라 HS CODE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같은 제품이라도 냉동/비냉동, 설탕 포함 여부 등으로 코드가 달라집니다.
  • 수입식품의 경우 식약처 수입신고와 HS CODE 확인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 식품에 해당되지 않아 보이는 제품도 원료에 따라 21류, 22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실제 사례

한 업체가 과일농축액을 일반 과일음료(2202)로 신고했지만,
농축액(2106)에 해당되어 수입신고가 반려된 사례가 있습니다.
농축/희석 여부, 성분표 확인이 중요합니다.


(6) 마무리 정리

15류부터 24류까지는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식품과 음료가 대부분입니다.
가공 여부, 성분, 알코올 도수 등 작은 차이로 HS CODE가 바뀔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제품 성분표와 성상 자료를 확보해 정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7) 숙련자의 시선 한 줄 코멘트

"식품류는 성분표와 포장 라벨을 먼저 확보하고 나서 분류하세요. 식품 제조가공 방법에 따라 코드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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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나요?

"식물도 수입이 되나요?"
"곡물, 차, 커피에도 HS CODE가 있나요?"

수출입 초보자분들께서 자주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HS CODE 제2부, 즉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하는 6류부터 14류까지를 다뤄보겠습니다.


(2) 제2부란?

제2부는 농산물, 식물, 가공되지 않은 식물성 제품 전반을 포함합니다.
다음과 같이 총 9개의 류(Chapter)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06류: 살아있는 식물 및 절화
  • 07류: 채소
  • 08류: 과실과 견과류
  • 09류: 커피, 차, 향신료
  • 10류: 곡물
  • 11류: 곡분, 맥아, 전분 등
  • 12류: 유지종자, 인삼, 약용식물 등
  • 13류: 수지, 식물성 추출물
  • 14류: 기타 식물성 제품 (짚, 나무껍질 등)

(3) 류별 특징 요약

06류 살아있는 식물과 절화

꽃, 묘목, 절화 등 살아있는 상태로 수입되는 식물이 해당됩니다.
식물검역 필수이며, 상품성이 중요합니다.

 

07류 채소

감자, 양파, 마늘, 토마토 등 신선 채소가 포함됩니다.
냉장 여부, 가공 여부에 따라 코드가 달라집니다.

 

08류 과실과 견과류

바나나, 사과, 아몬드, 땅콩 등 생과일과 견과류입니다.
껍질 유무, 건조 여부, 냉동 여부에 따라 분류됩니다.

 

09류 커피, 차, 향신료

생두, 볶은 커피, 홍차, 후추, 바닐라 등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향신 식물류입니다.
가공 정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세분화됩니다.

 

10류 곡물

쌀, 옥수수, 밀, 보리 등 전통적인 식량 작물이 포함됩니다.
도정 여부(껍질 유무), 수분함량에 따라 세분됩니다.

 

11류 곡분, 맥아, 전분 등

밀가루, 쌀가루, 보리맥아, 전분, 이눌린 등 가공된 분말 형태입니다.
식품 제조나 제과제빵에 주로 사용됩니다.

 

12류 유지종자, 약용식물 등

대두, 해바라기씨, 참깨처럼 기름을 짜기 위한 씨앗류,
그리고 인삼, 감초 같은 약용 식물도 이 류에 포함됩니다.

 

13류 식물성 수지 및 추출물

천연 껌, 수지, 식물에서 뽑아낸 정유 및 추출물류가 속합니다.
화장품·향료 제조에 많이 사용됩니다.

 

14류 기타 식물성 제품

짚, 대나무, 나무껍질, 죽사 같은 원료용 식물성 제품들입니다.
건축자재나 공예 원자재로도 활용됩니다.


(4) 실무 체크포인트

  • 식물검역 대상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말린 과일과 생과일은 HS CODE가 다릅니다.
  • 분말, 가공, 볶음 여부에 따라 세율 차이가 큽니다.
  • 차나 커피는 단순 식품이 아니라 가공 식물로 분류되므로 코드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실제 사례

한 스타트업에서 볶은 커피 원두를 수입했지만, 생두(0901.11)로 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볶음 여부에 따라 HS CODE가 0901.21로 바뀌고 세율도 달라지기 때문에, 추징과 가산세가 부과됐습니다.


(6) 마무리 정리

6류부터 14류까지는 전부 식물성 제품이지만,
가공 정도, 생/건조 여부, 껍질 유무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집니다.
수입 전 식물검역 대상 여부가공 상태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7) 숙련자의 시선 한 줄 코멘트

"식물류는 눈으로 보이는 모양보다 '가공 여부'가 핵심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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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연관세사무소의 진현우 관세사입니다.

 

 


(1) 이런 고민 많으셨죠?

"음식 재료도 수입되나요?"
"고기나 생선도 HS CODE가 있나요?"

처음 수입을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는 식품류, 특히 동물성 제품에 대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번 편에서는 HS CODE의 제1부, 즉 동물성 생산품에 해당하는 1류부터 5류까지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 제1부란 무엇인가요?

HS CODE는 총 21개의 '부(Section)'로 나뉘며, 그중 제1부는 "동물성 생산품"에 해당합니다.
이 부는 다음의 5가지 '류(Chapter)'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01류: 살아있는 동물
  • 02류: 육과 식용 설육
  • 03류: 어류, 갑각류 등
  • 04류: 낙농품, 조란 등
  • 05류: 기타 동물성 생산품

(3) 각 류의 특징 간단 정리

01류 살아있는 동물

소, 돼지, 닭, 말 같은 살아있는 동물의 수입에 적용됩니다.
실제 식품이 아니라 "살아 있는 상태"여야 하며, 검역이 필수입니다.

02류 육과 식용 설육

도축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냉장, 냉동, 염장 여부에 따라 세부 코드는 달라집니다.

03류 어류, 갑각류 등

생선, 새우, 게 등의 해산물이 포함됩니다.
살아있는 상태, 냉동, 건조 등 상태에 따라 코드가 다릅니다.

04류 낙농품, 조란 등

우유, 치즈, 버터, 계란 등이 해당합니다.
식품 제조업체에서 자주 다루는 품목입니다.

05류 기타 동물성 생산품

곰 발바닥, 산삼 먹은 닭 같은 이색 제품이 아니라,
곤충, 동물의 털, 장 등 식품 외의 동물성 재료가 포함됩니다.


(4) 실무 체크포인트

  • 동물성 제품은 검역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냉장/냉동/가공 상태에 따라 코드와 세율이 달라집니다.
  • 단순히 "생선"이라고 해서 다 같은 코드가 아닙니다. 상태와 용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5) 실제 사례

한 수입업체에서 냉동 연어를 수입하며, 생연어(0302)에 해당한다고 보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급속냉동된 상태로, 냉동 연어(0303)에 해당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관세율이 달라졌고, 사후에 수정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6) 마무리 정리

1류~5류는 모두 동물성과 관련된 제품입니다.
같은 고기, 같은 생선이라도 상태, 가공 정도, 용도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집니다.
검역과 식품 요건을 동시에 확인해야 하는 까다로운 품목군입니다.


(7) 숙련자의 시선 한 줄 코멘트

"동물성 제품은 HS CODE보다 '검역 요건'부터 먼저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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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연관세사무소의 진현우 관세사입니다.

 

지금까지 인코텀즈 각각의 조건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전체 인코텀즈를 간략히 요약하고, 실무 적용 시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체 인코텀즈 조건 간략 요약

 

모든 운송방식에서 사용 가능한 조건과 해상 및 내수로 운송 전용 조건 비교

 

모든 운송방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EXW, FCA, CPT, CIP, DAP, DPU, DDP)은 주로 항공, 육상, 해상, 복합운송 등 어떤 운송수단이든 적용 가능합니다. 이 조건들은 운송수단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물류 경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해상 및 내수로 운송 전용 조건(FAS, FOB, CFR, CIF)은 오직 배를 이용한 해상운송이나 강, 호수 같은 내수로 운송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항공운송이나 육상운송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해상운송 조건들은 본선 선적(B/L 발행)을 기준으로 위험과 비용 이전 시점이 정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선적 시점과 장소 설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아래는 모든 운송방식에서 사용가능한 조건과 해상 및 내수로 운송 전용 조건에 대한 요약입니다.

요약방식은 위험의 이전, 비용의 이전,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운송방식에서 사용 가능한 조건

  • EXW(공장 인도조건)
    • 위험 이전: 공장 문 앞에서 구매자에게 이전
    • 비용 이전: 공장 문 앞 이후 전부 구매자 부담
    • 인도 시점: 판매자가 포장 완료 후 공장 문 앞에 두는 순간
  • FCA(운송인 인도조건)
    • 위험 이전: 지정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순간
    • 비용 이전: 운송인 인도 전까지 수출자 부담, 이후 수입자 부담
    • 인도 시점: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 인도할 때
  • CPT(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 위험 이전: 운송인 인도 시점
    • 비용 이전: 목적지까지 운송비 수출자 부담, 그 이후 수입자 부담
    • 인도 시점: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할 때
  • CIP(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 위험 이전: 운송인 인도 시점
    • 비용 이전: 운송비+보험료 수출자 부담, 그 이후 수입자 부담
    • 인도 시점: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할 때
  • DAP(목적지 인도조건)
    • 위험 이전: 목적지 도착하여 수령 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 비용 이전: 목적지까지 수출자 부담, 통관 및 세금은 수입자 부담
    • 인도 시점: 목적지에서 수령 가능한 상태로 도착 시
  • DPU(도착지 양하 인도조건)
    • 위험 이전: 목적지에서 하역 완료 시점
    • 비용 이전: 목적지 운송 및 하역 수출자 부담, 통관 및 세금 수입자 부담
    • 인도 시점: 하역 완료 후 수령 가능한 상태로 두는 순간
  • DDP(관세지급 인도조건)
    • 위험 이전: 목적지 통관 완료 후 수령 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 비용 이전: 운송비, 하역비, 통관비, 세금까지 수출자 부담
    • 인도 시점: 수입국 통관 완료 후 인도 시

해상 및 내수로 운송 전용 조건

  • FAS(선측 인도조건)
    • 위험 이전: 선적항 본선 옆에 도착해 놓는 순간
    • 비용 이전: 선측까지 수출자 부담, 본선 적재부터 수입자 부담
    • 인도 시점: 지정된 항구 본선 옆까지 물품 배치 시
  • FOB(본선 인도조건)
    • 위험 이전: 본선에 물품을 적재한 순간
    • 비용 이전: 본선 적재까지 수출자 부담, 이후 수입자 부담
    • 인도 시점: 본선 적재 완료 시
  • CFR(운임 포함 인도조건)
    • 위험 이전: 본선 적재 순간
    • 비용 이전: 해상운임까지 수출자 부담, 이후 수입자 부담
    • 인도 시점: 본선 적재 완료 시
  •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 위험 이전: 본선 적재 순간
    • 비용 이전: 해상운임+보험 수출자 부담, 이후 수입자 부담
    • 인도 시점: 본선 적재 완료 시

실무에서 적용할 때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1. 운송방식에 따라 조건을 구분해 선택할 것
    • 해상운송 전용(FAS, FOB, CFR, CIF)과 모든 운송방식(EXW, FCA 등)을 구분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화되거나 실무상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위험 이전 시점과 비용 이전 시점을 정확히 이해할 것
    • 운임을 부담한다고 위험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별로 위험과 비용의 경계가 다르므로, 항상 두 가지를 따로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3. 계약서에 인코텀즈 조건, 장소, 버전을 반드시 기재할 것
    • "FOB"만 쓸 것이 아니라, "FOB 부산항, Incoterms 2020"처럼 명확히 써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의 물류 준비 능력을 고려하여 조건을 정할 것
    • 상대방이 통관이나 운송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EXW나 DAP 같은 조건을 쓰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방의 역량에 따라 조건을 달리 선택하세요.
  5. 보험 가입 범위를 사전에 협의하고 명확히 정할 것
    • CPT 조건은 보험 가입 의무가 없지만, CIP나 CIF는 기본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추가 담보나 특별조건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실무 경험에서 드리는 조언

인코텀즈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수출입 실무에서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기본 매뉴얼입니다. 조건 하나 잘못 선택하면 작은 문제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거래 전 꼼꼼히 점검하세요.


숙련자의 시선 한 줄 코멘트

인코텀즈를 알면 계약서를 읽을 수 있고, 실무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내 사업을 지키는 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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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연관세사무소의 진현우 관세사입니다.

 


 

(1) 무역 초보자의 질문

 

무역을 시작하신 대표님들께 종종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물건을 싸서 보내면 끝 아닌가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물건을 포장해서 보내기 전에도, 보내고 나서도 처리해야 할 통관 절차가 매우 많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HS CODE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은 초심자분들을 위해 HS CODE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HS CODE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 HS CODE란?

HS CODE는 'Harmonized System Code'의 약자로, 전 세계에서 통일된 상품 분류 체계입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그 물건이 어떤 품목군에 속하는지를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티셔츠는 6109.10이라는 번호를 갖습니다.
이 숫자를 통해 전 세계 세관은 "아, 이건 면으로 만든 티셔츠구나"라고 이해합니다.

즉, 이 숫자가 있어야 수출입 신고가 가능하고,
세금도 부과되고, 통관 심사도 이뤄집니다.
그래서 HS CODE를 잘못 붙이면 과세가 잘못되거나, 통관이 지연되거나,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3) HS CODE의 구성

HS CODE는 기본적으로 6자리 숫자로 구성됩니다.
이걸 우리는 "국제 통일분류코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0자리까지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6자리 코드라 해도 각국마다 필요에 따라 세부 분류를 추가하기 때문입니다.

  • 앞의 2자리: 부(Section)를 구성하는 '류'(Chapter)
  • 다음 2자리: 호(Heading)
  • 그 다음 2자리: 소호(Subheading)
  • 이후 4자리: 국내 세부 분류 (한국에서만 쓰는 7~10자리)

예시로, 다음과 같은 흐름을 봅시다.

예: 6109.10.1000
61: 의류(제9부)
09: 티셔츠
10: 면 소재
1000: 한국 세부 분류


(4) 실무에서의 활용 흐름

실제로 무역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HS CODE를 사용합니다:

  1. 제품을 선정합니다 (예: 면으로 만든 티셔츠)
  2. 이 제품이 속할 수 있는 HS CODE를 찾아봅니다 (Tariff 정보 등 활용)
  3. 해당 코드로 세율, 수입요건, 원산지 기준 등을 검토합니다
  4. 이 코드로 수출입 신고를 진행합니다

(5) 초보자가 자주 하는 실수

초보자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겉모습만 보고 코드 선택: 비슷하게 생겨도 용도나 재질이 다르면 코드도 달라집니다.
  • 인터넷에서 아무 코드나 복사: 실제 제품에 맞는 코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세율만 보고 유리한 코드 선택: 의도적으로 낮은 세율의 코드를 쓰면 나중에 추징이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6) 간단한 실제 사례

한 스타트업 대표님께서 전자 체중계를 수입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단순한 플라스틱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3926.90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신고하셨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자식 체중계로, 전자기기류인 8423.10이 맞는 코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드 오류로 세금이 덜 부과되어 추징을 받으셨고, 나중에 제품이 보세창고에서 묶이기도 했습니다.


(7) 마무리 정리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HS CODE는 수출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품의 고유번호입니다.
국제적으로 6자리, 국내에서는 10자리까지 사용합니다.
단순히 상품 외형이 아닌, 용도·재질·기능 등을 고려해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8) 숙련자의 시선 한 줄 코멘트

"HS CODE는 세금을 정하는 숫자가 아니라, 상품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표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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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연관세사무소의 진현우 관세사입니다.

 

수출자분들이 종종 이렇게 질문합니다. "운임과 보험을 제가 다 부담하면 운송 중 사고도 제가 책임지나요?"

CIF 조건은 운임과 보험을 수출자가 부담하지만, 위험은 다른 시점에 넘어갑니다. 오늘은 CIF 조건을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부담 인도조건)란?
 

CIF는 수출자가 본선에 물품을 적재하고,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임과 기본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위험은 본선 적재 순간 수입자에게 넘어갑니다.


위험의 이전
  •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는 순간, 위험은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넘어갑니다.
  • 해상운송 중 사고나 분실이 발생해도, 위험은 이미 수입자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비용의 이전
  • 수출자는 제품 포장, 수출 신고, 항구까지 운송비, 본선 적재비, 해상운임, 기본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 수입자는 목적지 항구 이후의 하역비용, 수입 통관비, 관세 등을 부담합니다.

주의: 수출자는 최소한의 보험(ICC C 조건 또는 그 이상)을 가입해야 하며, 추가 담보를 원하면 별도 합의해야 합니다.


실무 흐름으로 보는 CIF 조건
  1. 수출자가 제품을 포장하고 수출 신고를 완료합니다.
  2. 항구까지 운송하고 본선에 물품을 적재합니다.
  3. 해상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여 목적지 항구까지 운송합니다.
  4. 본선 적재 순간 이후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초보자가 주의해야 할 체크포인트
  • 본선 적재 시 위험이 넘어간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것
  • 보험 담보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목적지 항구를 명확히 기재할 것 (예: "CIF 로테르담항, Incoterms 2020")

실제 사례로 보는 CIF 조건
 

한 스타트업이 CIF 조건으로 유럽에 섬유제품을 수출했습니다. 운송 중 일부 제품이 손상되었지만, 수출자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기본 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일부 손실은 바이어가 부담했습니다. 보험 범위 협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사례입니다.


정리합니다.
 

CIF는 수출자가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위험은 본선 적재 순간 수입자에게 넘어가는 조건입니다. 보험 가입 범위와 위험 이전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숙련자의 시선 한 줄 코멘트

CIF는 수출자의 서비스 수준을 보여주는 조건입니다. 보험 범위를 세심하게 조율하는 것이 신뢰를 얻는 비결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관 대행을 원하시면 하기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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