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연관세사무소의 진현우 관세사입니다.

(1)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면 원단이랑 나일론 원단은 코드가 같나요?"
"옷은 다 61류나 62류 아닌가요?"
의류를 제작하거나 원단을 수입하려는 분들, 특히 의류 스타트업이나 섬유 수입업체에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제7부(50~63류), 섬유 원료와 직물, 의류까지의 HS CODE 체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 제7부란?
제7부는 섬유의 원료(견, 면, 합성섬유)부터 직물 형태, 최종 완제품인 의류까지 전 과정을 포함하는 부입니다.
총 14개의 류(Chapter)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50류: 견 (실크)
- 51류: 양모 및 동물모
- 52류: 면 (Cotton)
- 53류: 기타 식물성 섬유 (아마, 대마 등)
- 54류: 인조 필라멘트사 (나일론, 폴리에스터 등)
- 55류: 인조 스테이플 섬유
- 56류: 부직포, 심지 등 특수직물
- 57류: 카펫, 깔개
- 58류: 자수직물, 리본, 레이스 등
- 59류: 고무 코팅직물, 산업용 직물
- 60류: 편물 (니트류)
- 61류: 편직의류 (니트의류)
- 62류: 기타의류 (직물 의류)
- 63류: 기타 섬유제품 (커튼, 이불 등)
(3) 류별 특징 요약
50~55류: 섬유 원사 및 직물
견, 면, 합성섬유 등 원사 형태 또는 직물(천) 형태의 제품들입니다.
재질과 제조 방식(필라멘트 vs 스테이플)에 따라 세분됩니다.
56~60류: 특수직물 및 가공직물
부직포, 산업용 직물, 편물 등 용도별로 기능이 추가된 직물입니다.
예: 방수처리, 고무코팅, 레이스 장식 등
61~63류: 의류 및 완제품
- 61류: 니트, 편직 의류 (예: 티셔츠, 내복)
- 62류: 직물로 재단한 의류 (예: 셔츠, 정장)
- 63류: 커튼, 침구, 천으로 만든 생활제품
(4) 실무 체크포인트
- 니트인지 직물인지가 의류 분류에서 핵심입니다 (61류 vs 62류).
- 소재(면, 폴리에스터 등)에 따라 세율과 원산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직포/코팅직물 등은 일반 원단으로 보지 않고 별도 분류합니다.
- 패션제품은 완제품과 액세서리(스카프, 리본 등)를 구분해야 합니다.
(5) 실제 사례
면 티셔츠를 62류(직물 의류)로 신고한 업체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니트편직으로 제작된 제품이었기에 61류가 맞았습니다.
결국 코드 수정과 함께 원산지 기준도 달라져 FTA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6) 마무리 정리
제7부는 섬유의 원사부터 완제품까지 연결된 구조입니다.
니트냐 직물이냐, 원사냐 직물이냐, 완제품이냐 부자재냐에 따라 전혀 다른 코드가 적용됩니다.
제품의 형태와 제작 방식에 주목해 정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7) 숙련자의 시선 한 줄 코멘트
"섬유제품은 소재와 직물 및 편물여부, 남성용 및 여성용에 대한 구분이 코드의 기준점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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