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연관세사무소의 진현우 관세사입니다.

(1) 이런 고민 해보셨나요?
"식용유도 HS CODE가 있나요?"
"초콜릿, 과자 같은 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식품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HS CODE 제3부, 즉 식용유부터 시작해 가공 식품 전반을 포함하는 15류부터 24류까지를 정리해드립니다.
(2) 제3부란?
제3부는 식용 지방류와 모든 가공 식품을 포함하는 부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5류: 동물성·식물성 지방 및 기름
- 16류: 육류·어류 조제품
- 17류: 당류
- 18류: 코코아 및 그 조제품
- 19류: 곡물·밀가루 제품 (빵, 과자 등)
- 20류: 채소·과실 조제품 (잼, 통조림 등)
- 21류: 조제식료품 (조미료, 소스 등)
- 22류: 음료·주류·식초
- 23류: 식품산업 잔재물, 동물사료
- 24류: 담배와 그 조제품
(3) 류별 특징 요약
15류 지방 및 기름
올리브유, 콩기름, 버터, 쇼트닝 등 식용유류가 포함됩니다.
원유인지 가공유인지에 따라 코드와 세율이 다릅니다.
16류 육류·어류 조제품
햄, 소시지, 참치캔, 훈제연어 등 조리 또는 가공된 육·수산물입니다.
조리 방법(가열, 훈연 등)에 따라 코드가 달라집니다.
17류 당류
설탕, 포도당, 과당 등 단순한 당류뿐 아니라 시럽류도 포함됩니다.
정제 여부에 따라 세부 분류가 달라집니다.
18류 코코아 및 그 조제품
카카오 원료, 초콜릿, 가공 코코아 제품이 포함됩니다.
설탕이나 유제품이 섞였는지에 따라 코드가 달라집니다.
19류 곡물·밀가루 제품
국수, 라면, 빵, 쿠키, 시리얼 등 가공 곡물 제품입니다.
건조/냉동, 조리 여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집니다.
20류 채소·과실 조제품
과일 통조림, 잼, 피클, 냉동 야채 등 가공된 채소와 과일입니다.
설탕/식초에 절였는지, 냉동인지 여부에 따라 코드가 바뀝니다.
21류 조제식료품
카레, 케첩, 된장, 마요네즈, 조미소스, 인스턴트 혼합물 등 가공된 조미제품입니다.
용도에 따라 19류와 혼동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2류 음료·주류·식초
생수, 탄산음료, 커피음료, 맥주, 와인, 소주 등 모든 액체 식음료입니다.
알코올 도수에 따라 주세법도 함께 적용됩니다.
23류 식품산업 잔재물, 동물사료
곡물 찌꺼기, 맥주박, 반려동물 사료 등이 포함됩니다.
식용이 아닌, 산업·가축용 여부가 관건입니다.
24류 담배 및 조제품
궐련, 엽궐련, 가향 담배, 전자담배 액상 등 흡연용 제품이 포함됩니다.
관세 외에 개별소비세, 담배세 등 복수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4) 실무 체크포인트
- 식품의 원료, 가공 방법, 포장 상태에 따라 HS CODE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같은 제품이라도 냉동/비냉동, 설탕 포함 여부 등으로 코드가 달라집니다.
- 수입식품의 경우 식약처 수입신고와 HS CODE 확인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 식품에 해당되지 않아 보이는 제품도 원료에 따라 21류, 22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실제 사례
한 업체가 과일농축액을 일반 과일음료(2202)로 신고했지만,
농축액(2106)에 해당되어 수입신고가 반려된 사례가 있습니다.
농축/희석 여부, 성분표 확인이 중요합니다.
(6) 마무리 정리
15류부터 24류까지는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식품과 음료가 대부분입니다.
가공 여부, 성분, 알코올 도수 등 작은 차이로 HS CODE가 바뀔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제품 성분표와 성상 자료를 확보해 정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7) 숙련자의 시선 한 줄 코멘트
"식품류는 성분표와 포장 라벨을 먼저 확보하고 나서 분류하세요. 식품 제조가공 방법에 따라 코드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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