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연관세사무소의 진현우 관세사입니다.

(1) 이런 생각 드시나요?
"플라스틱 제품은 전부 39류 아닌가요?"
"고무는 타이어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플라스틱이나 고무는 너무 흔한 소재이다 보니,
실제로는 다양한 산업 제품과 혼용되며 분류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제6부(39~40류)를 통해 이 두 가지 소재 기반 제품들의 분류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 제6부란?
제6부는 플라스틱과 고무를 원료로 하거나, 그로부터 만든 제품을 포함하는 부입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 40류: 고무와 그 제품
(3) 류별 특징 요약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플라스틱 원재료(예: 폴리에틸렌, PVC)뿐 아니라,
용기, 포장재, 가구 부속품, 배관자재, 문구류 등 가공된 플라스틱 제품이 모두 포함됩니다.
형태(시트, 필름, 판 등)와 용도에 따라 코드가 달라집니다.
40류 고무와 그 제품
천연고무, 합성고무, 타이어, 고무 튜브, 고무패킹, 고무장갑 등입니다.
의료용인지 산업용인지, 강화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코드가 달라집니다.
(4) 실무 체크포인트
- 주재료가 플라스틱인지 고무인지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 복합재질 제품은 어느 성분이 기능적으로 주된 역할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 포장재(예: 비닐봉투, 플라스틱 용기)는 형태와 두께에 따라 달리 분류됩니다.
- 고무제품은 의료용인지 산업용인지에 따라 수입요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실제 사례
한 전자제품 포장재 업체가 제품을 39류로 신고했지만,
실제 물성 검사 결과 고무 성분이 주요 기능을 한다는 이유로 40류로 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세율 차이가 발생했고, 수정신고 및 가산세 부담이 생겼습니다.
(6) 마무리 정리
플라스틱과 고무는 가장 일반적인 소재이지만,
형태, 기능, 구성 비율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지는 까다로운 품목입니다.
제품의 기능적 주성분이 무엇인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를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7) 숙련자의 시선 한 줄 코멘트
"플라스틱인지 고무인지 헷갈릴 땐, 기능을 먼저 보고 그다음이 성분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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