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연관세사무소의 진현우 관세사입니다.

 

지금까지 인코텀즈 각각의 조건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전체 인코텀즈를 간략히 요약하고, 실무 적용 시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체 인코텀즈 조건 간략 요약

 

모든 운송방식에서 사용 가능한 조건과 해상 및 내수로 운송 전용 조건 비교

 

모든 운송방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EXW, FCA, CPT, CIP, DAP, DPU, DDP)은 주로 항공, 육상, 해상, 복합운송 등 어떤 운송수단이든 적용 가능합니다. 이 조건들은 운송수단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물류 경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해상 및 내수로 운송 전용 조건(FAS, FOB, CFR, CIF)은 오직 배를 이용한 해상운송이나 강, 호수 같은 내수로 운송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항공운송이나 육상운송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해상운송 조건들은 본선 선적(B/L 발행)을 기준으로 위험과 비용 이전 시점이 정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선적 시점과 장소 설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아래는 모든 운송방식에서 사용가능한 조건과 해상 및 내수로 운송 전용 조건에 대한 요약입니다.

요약방식은 위험의 이전, 비용의 이전,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운송방식에서 사용 가능한 조건

  • EXW(공장 인도조건)
    • 위험 이전: 공장 문 앞에서 구매자에게 이전
    • 비용 이전: 공장 문 앞 이후 전부 구매자 부담
    • 인도 시점: 판매자가 포장 완료 후 공장 문 앞에 두는 순간
  • FCA(운송인 인도조건)
    • 위험 이전: 지정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순간
    • 비용 이전: 운송인 인도 전까지 수출자 부담, 이후 수입자 부담
    • 인도 시점: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 인도할 때
  • CPT(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 위험 이전: 운송인 인도 시점
    • 비용 이전: 목적지까지 운송비 수출자 부담, 그 이후 수입자 부담
    • 인도 시점: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할 때
  • CIP(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 위험 이전: 운송인 인도 시점
    • 비용 이전: 운송비+보험료 수출자 부담, 그 이후 수입자 부담
    • 인도 시점: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할 때
  • DAP(목적지 인도조건)
    • 위험 이전: 목적지 도착하여 수령 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 비용 이전: 목적지까지 수출자 부담, 통관 및 세금은 수입자 부담
    • 인도 시점: 목적지에서 수령 가능한 상태로 도착 시
  • DPU(도착지 양하 인도조건)
    • 위험 이전: 목적지에서 하역 완료 시점
    • 비용 이전: 목적지 운송 및 하역 수출자 부담, 통관 및 세금 수입자 부담
    • 인도 시점: 하역 완료 후 수령 가능한 상태로 두는 순간
  • DDP(관세지급 인도조건)
    • 위험 이전: 목적지 통관 완료 후 수령 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 비용 이전: 운송비, 하역비, 통관비, 세금까지 수출자 부담
    • 인도 시점: 수입국 통관 완료 후 인도 시

해상 및 내수로 운송 전용 조건

  • FAS(선측 인도조건)
    • 위험 이전: 선적항 본선 옆에 도착해 놓는 순간
    • 비용 이전: 선측까지 수출자 부담, 본선 적재부터 수입자 부담
    • 인도 시점: 지정된 항구 본선 옆까지 물품 배치 시
  • FOB(본선 인도조건)
    • 위험 이전: 본선에 물품을 적재한 순간
    • 비용 이전: 본선 적재까지 수출자 부담, 이후 수입자 부담
    • 인도 시점: 본선 적재 완료 시
  • CFR(운임 포함 인도조건)
    • 위험 이전: 본선 적재 순간
    • 비용 이전: 해상운임까지 수출자 부담, 이후 수입자 부담
    • 인도 시점: 본선 적재 완료 시
  •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 위험 이전: 본선 적재 순간
    • 비용 이전: 해상운임+보험 수출자 부담, 이후 수입자 부담
    • 인도 시점: 본선 적재 완료 시

실무에서 적용할 때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1. 운송방식에 따라 조건을 구분해 선택할 것
    • 해상운송 전용(FAS, FOB, CFR, CIF)과 모든 운송방식(EXW, FCA 등)을 구분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화되거나 실무상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위험 이전 시점과 비용 이전 시점을 정확히 이해할 것
    • 운임을 부담한다고 위험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별로 위험과 비용의 경계가 다르므로, 항상 두 가지를 따로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3. 계약서에 인코텀즈 조건, 장소, 버전을 반드시 기재할 것
    • "FOB"만 쓸 것이 아니라, "FOB 부산항, Incoterms 2020"처럼 명확히 써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의 물류 준비 능력을 고려하여 조건을 정할 것
    • 상대방이 통관이나 운송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EXW나 DAP 같은 조건을 쓰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방의 역량에 따라 조건을 달리 선택하세요.
  5. 보험 가입 범위를 사전에 협의하고 명확히 정할 것
    • CPT 조건은 보험 가입 의무가 없지만, CIP나 CIF는 기본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추가 담보나 특별조건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실무 경험에서 드리는 조언

인코텀즈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수출입 실무에서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기본 매뉴얼입니다. 조건 하나 잘못 선택하면 작은 문제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거래 전 꼼꼼히 점검하세요.


숙련자의 시선 한 줄 코멘트

인코텀즈를 알면 계약서를 읽을 수 있고, 실무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내 사업을 지키는 무기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관 대행을 원하시면 하기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mail : e-yeon@e-eyon.com
HP : 010-8954-4345 (Tel dir 070-8657-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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