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연관세사무소의 진현우 관세사입니다.
수출 초보자분들이 해상운송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FOB면 어디까지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배에 싣기 전까지만인가요?"
맞습니다. FOB는 본선에 물품을 실을 때까지 수출자가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오늘은 FOB 조건을 명확히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FOB는 수출자가 지정된 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는 것까지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배에 올리는 순간까지가 수출자의 책임이고, 그 이후 운송 중 사고 등은 수입자가 책임집니다.
-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는 순간, 위험은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넘어갑니다.
- 배에 싣기 전까지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해 수출자가 책임집니다.
- 수출자는 제품 포장, 수출 신고, 항구까지의 운송비, 본선 적재비용까지 부담합니다.
- 수입자는 해상운임, 보험료, 수입 통관비, 세금 등을 부담합니다.
주의: FOB는 해상운송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항공운송이나 복합운송에는 부적합합니다.
- 수출자가 제품을 포장하고 수출 신고를 완료합니다.
- 항구까지 운송하고 선석에 배치합니다.
- 본선에 적재가 완료되는 순간 인도가 끝납니다.
- 이후 해상운송과 통관은 수입자 책임입니다.
- 선적항, 본선명, 선적일자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항구 혼잡 등으로 적재 지연 시 비용 책임 주체를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 FOB는 해상운송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다른 운송수단에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있지는 않지만 계약상 혼동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기계부품 업체가 FOB 조건으로 동남아에 수출했습니다. 본선 적재 후 파손이 발생했지만, 책임이 수입자에게 넘어간 이후라 수출자는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FOB 조건과 위험 이전 시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쟁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FOB는 수출자가 본선에 물품을 올릴 때까지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전용이며, 배에 싣는 순간부터 위험은 수입자에게 넘어갑니다. 계약서에는 선적항과 선적일자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숙련자의 시선 한 줄 코멘트
FOB는 가장 널리 쓰이지만, 선적 지연이나 선석 문제까지도 미리 체크하는 것이 진짜 실무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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