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연관세사무소의 진현우 관세사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되는 INCOTERMS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부터는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서 사용되는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보 수출자분들이 종종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항구에 도착해서 배 옆에만 물건 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FAS 조건은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으로, '본선 옆까지'라는 특이한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은 FAS 조건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조건)란?
 

FAS는 수출자가 지정된 선적항의 본선 옆 부두까지 물건을 운송하여 놓는 것으로 인도 의무를 다하는 조건입니다. 이후 본선에 싣는 것은 수입자 책임입니다.

이 조건은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며, 주로 벌크화물이나 특수화물 거래에 사용됩니다.


위험의 이전
  •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의 본선 옆(선측)에 놓이는 순간, 위험은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넘어갑니다.
  • 그 이후 본선 선적 중 사고나 파손이 발생하더라도 수출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비용의 이전
  • 수출자는 제품 포장, 수출 신고, 항구까지의 운송비, 항만 반입비용까지 부담합니다.
  • 수입자는 본선 선적비, 해상운임, 보험료, 수입 통관비, 세금 등을 부담합니다.

주의: 선측까지의 인도가 실제로는 애매할 수 있으므로, 선적항과 인도 기준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흐름으로 보는 FAS 조건
  1. 수출자가 제품을 포장하고 수출 신고를 완료합니다.
  2. 지정된 선적항의 부두에 제품을 반입합니다.
  3. 본선 옆에 놓는 것으로 인도 완료됩니다.
  4. 이후 본선 적재 및 해상운송 등은 수입자 책임입니다.

초보자가 주의해야 할 체크포인트
  • 항구 내 물류 흐름을 사전에 이해해야 인도 지점에서 혼선이 없습니다.
  • 벌크화물, 비표준 화물에 적합하며, 컨테이너 화물에는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 인도 완료 기준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할 것 (예: "FAS 부산항 부두 5, Incoterms 2020")

실제 사례로 보는 FAS 조건
 

한 중소 수출기업이 중동으로 비료 원자재를 수출하면서 FAS 조건을 사용했습니다. 수출자는 부산항 본선 옆까지 물건을 반입했고, 이후 수입자가 선적과 해상운송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부두 내 혼잡으로 인해 물건이 적기에 인도되지 못해 초과 보관료가 발생했습니다. 인도 위치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비용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정리합니다.
 

FAS는 수출자가 본선 옆 부두까지 물건을 운송해 놓으면 책임이 끝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전용이며, 인도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련자의 시선 한 줄 코멘트

FAS는 책임 경계가 애매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선적항과 위치를 구체적으로 쓰는 게 관건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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