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연관세사무소의 진현우 관세사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되는 INCOTERMS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부터는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서 사용되는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보 수출자분들이 종종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항구에 도착해서 배 옆에만 물건 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FAS 조건은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으로, '본선 옆까지'라는 특이한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은 FAS 조건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FAS는 수출자가 지정된 선적항의 본선 옆 부두까지 물건을 운송하여 놓는 것으로 인도 의무를 다하는 조건입니다. 이후 본선에 싣는 것은 수입자 책임입니다.
이 조건은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며, 주로 벌크화물이나 특수화물 거래에 사용됩니다.
-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의 본선 옆(선측)에 놓이는 순간, 위험은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넘어갑니다.
- 그 이후 본선 선적 중 사고나 파손이 발생하더라도 수출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수출자는 제품 포장, 수출 신고, 항구까지의 운송비, 항만 반입비용까지 부담합니다.
- 수입자는 본선 선적비, 해상운임, 보험료, 수입 통관비, 세금 등을 부담합니다.
주의: 선측까지의 인도가 실제로는 애매할 수 있으므로, 선적항과 인도 기준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출자가 제품을 포장하고 수출 신고를 완료합니다.
- 지정된 선적항의 부두에 제품을 반입합니다.
- 본선 옆에 놓는 것으로 인도 완료됩니다.
- 이후 본선 적재 및 해상운송 등은 수입자 책임입니다.
- 항구 내 물류 흐름을 사전에 이해해야 인도 지점에서 혼선이 없습니다.
- 벌크화물, 비표준 화물에 적합하며, 컨테이너 화물에는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 인도 완료 기준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할 것 (예: "FAS 부산항 부두 5, Incoterms 2020")
한 중소 수출기업이 중동으로 비료 원자재를 수출하면서 FAS 조건을 사용했습니다. 수출자는 부산항 본선 옆까지 물건을 반입했고, 이후 수입자가 선적과 해상운송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부두 내 혼잡으로 인해 물건이 적기에 인도되지 못해 초과 보관료가 발생했습니다. 인도 위치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비용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FAS는 수출자가 본선 옆 부두까지 물건을 운송해 놓으면 책임이 끝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전용이며, 인도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련자의 시선 한 줄 코멘트
FAS는 책임 경계가 애매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선적항과 위치를 구체적으로 쓰는 게 관건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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