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연관세사무소의 진현우 관세사입니다.

 


(1)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나요?

"식물도 수입이 되나요?"
"곡물, 차, 커피에도 HS CODE가 있나요?"

수출입 초보자분들께서 자주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HS CODE 제2부, 즉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하는 6류부터 14류까지를 다뤄보겠습니다.


(2) 제2부란?

제2부는 농산물, 식물, 가공되지 않은 식물성 제품 전반을 포함합니다.
다음과 같이 총 9개의 류(Chapter)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06류: 살아있는 식물 및 절화
  • 07류: 채소
  • 08류: 과실과 견과류
  • 09류: 커피, 차, 향신료
  • 10류: 곡물
  • 11류: 곡분, 맥아, 전분 등
  • 12류: 유지종자, 인삼, 약용식물 등
  • 13류: 수지, 식물성 추출물
  • 14류: 기타 식물성 제품 (짚, 나무껍질 등)

(3) 류별 특징 요약

06류 살아있는 식물과 절화

꽃, 묘목, 절화 등 살아있는 상태로 수입되는 식물이 해당됩니다.
식물검역 필수이며, 상품성이 중요합니다.

 

07류 채소

감자, 양파, 마늘, 토마토 등 신선 채소가 포함됩니다.
냉장 여부, 가공 여부에 따라 코드가 달라집니다.

 

08류 과실과 견과류

바나나, 사과, 아몬드, 땅콩 등 생과일과 견과류입니다.
껍질 유무, 건조 여부, 냉동 여부에 따라 분류됩니다.

 

09류 커피, 차, 향신료

생두, 볶은 커피, 홍차, 후추, 바닐라 등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향신 식물류입니다.
가공 정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세분화됩니다.

 

10류 곡물

쌀, 옥수수, 밀, 보리 등 전통적인 식량 작물이 포함됩니다.
도정 여부(껍질 유무), 수분함량에 따라 세분됩니다.

 

11류 곡분, 맥아, 전분 등

밀가루, 쌀가루, 보리맥아, 전분, 이눌린 등 가공된 분말 형태입니다.
식품 제조나 제과제빵에 주로 사용됩니다.

 

12류 유지종자, 약용식물 등

대두, 해바라기씨, 참깨처럼 기름을 짜기 위한 씨앗류,
그리고 인삼, 감초 같은 약용 식물도 이 류에 포함됩니다.

 

13류 식물성 수지 및 추출물

천연 껌, 수지, 식물에서 뽑아낸 정유 및 추출물류가 속합니다.
화장품·향료 제조에 많이 사용됩니다.

 

14류 기타 식물성 제품

짚, 대나무, 나무껍질, 죽사 같은 원료용 식물성 제품들입니다.
건축자재나 공예 원자재로도 활용됩니다.


(4) 실무 체크포인트

  • 식물검역 대상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말린 과일과 생과일은 HS CODE가 다릅니다.
  • 분말, 가공, 볶음 여부에 따라 세율 차이가 큽니다.
  • 차나 커피는 단순 식품이 아니라 가공 식물로 분류되므로 코드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실제 사례

한 스타트업에서 볶은 커피 원두를 수입했지만, 생두(0901.11)로 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볶음 여부에 따라 HS CODE가 0901.21로 바뀌고 세율도 달라지기 때문에, 추징과 가산세가 부과됐습니다.


(6) 마무리 정리

6류부터 14류까지는 전부 식물성 제품이지만,
가공 정도, 생/건조 여부, 껍질 유무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집니다.
수입 전 식물검역 대상 여부가공 상태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7) 숙련자의 시선 한 줄 코멘트

"식물류는 눈으로 보이는 모양보다 '가공 여부'가 핵심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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