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연관세사무소의 진현우 관세사입니다.
초보 수출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운임을 제가 냈으면 운송 중 사고도 제 책임 아닌가요?"
CFR 조건에서는 운임을 수출자가 부담하지만, 위험은 다른 시점에 넘어갑니다. 오늘은 CFR 조건을 명확하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건 또한 모든 운송수단에서 사용되는 조건이 아닌, 해상 및 내수로운송에서 사용되는 조건임을 인지해주세요.
CFR은 수출자가 본선에 물품을 실은 후, 목적지 항구까지의 해상운임을 부담하지만, 본선 적재 순간 위험은 수입자에게 넘어가는 조건입니다.
즉, 운임은 수출자가 부담하지만, 운송 중 사고 위험은 수입자가 책임집니다.
-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는 순간, 위험은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넘어갑니다.
- 해상운송 중 파손, 분실 등의 사고는 수입자가 책임집니다.
- 수출자는 제품 포장, 수출 신고, 항구까지의 운송비, 본선 적재비, 해상운임을 부담합니다.
- 수입자는 보험료, 하역비용, 수입 통관비, 세금 등을 부담합니다.
주의: CFR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보험을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험이 필요한 경우, 수입자가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 수출자가 제품을 포장하고 수출 신고를 완료합니다.
- 항구까지 운송하여 본선에 적재합니다.
- 수출자가 해상운임을 부담하여 목적지 항구까지 운송합니다.
- 본선 적재 이후 발생하는 위험은 수입자가 책임집니다.
- 본선 적재 순간 위험이 넘어간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것
- 보험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가입하거나 수입자와 사전 협의할 것
- 목적지 항구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할 것 (예: "CFR 함부르크항, Incoterms 2020")
한 스타트업이 CFR 조건으로 미국에 기계를 수출했습니다. 해상운송 중 기계 일부가 파손되었지만, 본선 적재 이후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수입자가 보험 없이 손해를 직접 부담해야 했습니다. 수출자는 운임까지만 책임진 덕분에 분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CFR은 수출자가 해상운임을 부담하지만, 위험은 본선 적재 순간 수입자에게 넘어가는 조건입니다. 운임과 위험 이전 시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숙련자의 시선 한 줄 코멘트
CFR은 운임 부담과 위험 부담을 헷갈리기 쉬운 조건입니다. 계약서에 운임과 위험 이전 시점을 명확히 구분해두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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