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연관세사무소의 진현우 관세사입니다.

 

초보 수출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운임을 제가 냈으면 운송 중 사고도 제 책임 아닌가요?"

CFR 조건에서는 운임을 수출자가 부담하지만, 위험은 다른 시점에 넘어갑니다. 오늘은 CFR 조건을 명확하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건 또한 모든 운송수단에서 사용되는 조건이 아닌, 해상 및 내수로운송에서 사용되는 조건임을 인지해주세요.


CFR(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인도조건)란?
 

CFR은 수출자가 본선에 물품을 실은 후, 목적지 항구까지의 해상운임을 부담하지만, 본선 적재 순간 위험은 수입자에게 넘어가는 조건입니다.

즉, 운임은 수출자가 부담하지만, 운송 중 사고 위험은 수입자가 책임집니다.


위험의 이전
  •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는 순간, 위험은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넘어갑니다.
  • 해상운송 중 파손, 분실 등의 사고는 수입자가 책임집니다.

비용의 이전
  • 수출자는 제품 포장, 수출 신고, 항구까지의 운송비, 본선 적재비, 해상운임을 부담합니다.
  • 수입자는 보험료, 하역비용, 수입 통관비, 세금 등을 부담합니다.

주의: CFR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보험을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험이 필요한 경우, 수입자가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실무 흐름으로 보는 CFR 조건
  1. 수출자가 제품을 포장하고 수출 신고를 완료합니다.
  2. 항구까지 운송하여 본선에 적재합니다.
  3. 수출자가 해상운임을 부담하여 목적지 항구까지 운송합니다.
  4. 본선 적재 이후 발생하는 위험은 수입자가 책임집니다.

초보자가 주의해야 할 체크포인트
  • 본선 적재 순간 위험이 넘어간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것
  • 보험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가입하거나 수입자와 사전 협의할 것
  • 목적지 항구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할 것 (예: "CFR 함부르크항, Incoterms 2020")

실제 사례로 보는 CFR 조건

한 스타트업이 CFR 조건으로 미국에 기계를 수출했습니다. 해상운송 중 기계 일부가 파손되었지만, 본선 적재 이후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수입자가 보험 없이 손해를 직접 부담해야 했습니다. 수출자는 운임까지만 책임진 덕분에 분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합니다.
 

CFR은 수출자가 해상운임을 부담하지만, 위험은 본선 적재 순간 수입자에게 넘어가는 조건입니다. 운임과 위험 이전 시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숙련자의 시선 한 줄 코멘트

CFR은 운임 부담과 위험 부담을 헷갈리기 쉬운 조건입니다. 계약서에 운임과 위험 이전 시점을 명확히 구분해두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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