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연관세사무소의 진현우 관세사입니다.

 

최근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종종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물건을 포장해서 보내고 돈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거래조건이라는 걸 따로 정해야 하나요?"


네, 이 질문은 수출입 초보자분들이 흔히 하는 질문입니다. 수출입에서 물건을 보내고 받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서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비용이나 책임 소재를 두고 분쟁이 쉽게 생기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인코텀즈(Incoterms)'입니다.

 




인코텀즈
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만든 국제 무역 규칙으로, 물건을 주고받을 때 수출자와 수입자가 각각 어디까지 비용을 부담하고, 어디부터 위험을 책임지는지 명확히 정한 기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출자와 수입자가 "나는 여기까지 비용을 낼 테니, 그 뒤로는 상대방이 부담하세요."라고 미리 약속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인코텀즈를 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한 화장품 스타트업이 미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면서 거래조건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화장품이 미국 항구에 도착했을 때 통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관세, 항만 보관료, 통관수수료 등 여러 비용이 발생했죠. 수입자는 당연히 수출자가 처리할 줄 알았고, 수출자는 "미국 도착부터는 너희가 해야지!"라며 서로 책임을 미뤘습니다. 결국, 통관 지연으로 인해 물건은 오래 항구에 묶였고, 불필요한 비용까지 더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인코텀즈가 필요합니다.

 




인코텀즈는 크게 두 가지를 명확하게 정합니다.

  • 첫째, 비용의 부담주체입니다. 누가 어디까지 비용을 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합니다.
  • 둘째, 위험의 부담주체입니다. 운송 중에 발생하는 손상이나 분실 등의 위험을 누가 책임지는지도 정합니다.



초보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
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흔히 초보자분들은 인코텀즈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관습적으로 FOB나 CIF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운송방식이나 거래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조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정확히 알고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인코텀즈는 무역 거래에서 비용과 위험 부담을 명확히 정해서 분쟁을 미리 방지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무역 계약을 체결할 때 인코텀즈를 꼭 확인하고 명확히 명시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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