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연관세사무소의 진현우 관세사입니다.
처음 수출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운송비를 제가 냈으면 배송 도착까지 제가 책임지는 거 아닌가요?"
CPT 조건에서는 운송비를 수출자가 부담하지만, 위험 부담 시점은 다릅니다. 오늘은 CPT 조건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CPT는 수출자가 합의된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부담하지만, 운송인에게 인도한 순간 위험은 수입자에게 넘어가는 조건입니다.
즉, 운송비는 수출자가 내지만, 운송 과정 중 사고가 발생하면 수입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수출자가 상품을 운송인에게 넘기는 순간, 위험은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
- 이후 운송 도중 발생하는 분실, 파손 사고는 수입자가 책임집니다.
- 수출자는 제품 포장, 수출 신고, 운송인에게 넘긴 이후 합의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합니다.
- 목적지 도착 후 하역비용, 수입 통관비, 관세 등은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주의: 운송비는 부담하지만, 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보험을 별도로 체결하려면 따로 약정해야 합니다.
- 수출자가 제품을 포장하고 수출 신고를 완료합니다.
-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합니다.
- 수출자가 합의된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부담합니다.
- 운송 중 사고에 대한 위험은 수입자가 책임집니다.
- 위험은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순간 넘어간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할 것
- 계약서에 합의된 목적지를 명확히 기재할 것
- 수입자와 보험 가입 여부를 사전에 협의할 것
한 스타트업이 CPT 조건으로 유럽 바이어에게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운송 중 사고로 제품 일부가 파손되었지만, 운송인 인도 이후였기 때문에 수출자는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이어 측이 보험을 들어 놓아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CPT는 운송비는 수출자가 부담하지만, 위험은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순간 넘어갑니다. 운송비와 위험 이전 시점을 정확히 구분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숙련자의 시선 한 줄 코멘트
CPT는 운송비 부담과 위험 이전 시점이 다르다는 점만 명확히 기억하면, 효율적인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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