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연관세사무소의 진현우 관세사입니다.

 

수입을 시작하면 처음 듣게 되는 용어 중 하나가 있습니다.
“FOB”, “CIF”, “DDP” 같은 낯선 단어들입니다.


공급자와 계약할 때 종종 이런 말을 듣죠.
“가격은 CIF 기준입니다.”
“이건 DDP 조건입니다.”

 

그냥 넘어가셨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용어들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수입 비용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결정하는 국제 약속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INCOTERMS(인코텀즈)가 무엇이고,
왜 수입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INCOTERMS란?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무역거래 조건 규칙입니다.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고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를 정하는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규칙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하며,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표준 계약 조건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동일한 제품을 1,000달러에 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INCOTERMS에 따라 실제로 수입자가 부담해야 할 총비용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 FOB(Free On Board):
    공급자가 선박에 물건을 실을 때까지만 책임집니다.
    → 한국까지의 운송료, 보험료, 통관비용은 수입자가 부담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공급자가 운송료와 보험료까지 부담합니다.
    → 수입자는 세금과 통관비용만 부담
  • DDP(Delivered Duty Paid):
    공급자가 세금 포함, 최종 목적지까지 모든 비용을 부담
    → 수입자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됨. 단, 단가가 비쌈

수입 초보자에게 가장 흔한 실수

  • 조건이 뭔지 모르고 가격만 보고 계약
    → 계약 후에 운송비,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예산 초과
  • CIF 조건인 줄 알았는데 실제는 FOB
    → 선적은 했지만, 운송을 안 해줘서 물류 대란
  • FTA 적용 대상인 줄 알고 세금 아꼈다 생각했는데, 조건이 DDP
    → 공급자가 납부한 세금이 있어 FTA 혜택 적용을 못 받았음

어떤 조건을 선택해야 할까요?

조건은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제품 특성, 공급자 신뢰도, 수입자의 준비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보 수입자라면 다음 기준을 참고해보세요:

  • CIF: 가장 무난한 선택. 물류까지는 공급자가 부담
  • FOB: 국내 포워더와 협력관계가 있을 때 추천
  • DDP: 통관 경험이 없고, 전부 다 맡기고 싶을 때 고려 (단가가 비쌈)

무조건 CIF가 유리하다는 것도, DDP가 편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서에 명확하게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비용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볼까요?

  • INCOTERMS는 국제 거래 조건을 정하는 약속입니다.
  • 대표적인 조건: FOB, CIF, DDP
  • 조건에 따라 누가 운송비, 보험비, 세금을 부담할지가 달라집니다.
  • 초보 수입자는 CIF를 기본으로 고려하고, 반드시 계약서에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 조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하면, 예상치 못한 비용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에 대해서는 블로그의 인코텀즈 메뉴를 확인하시면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숙련자의 시선 한 줄 코멘트

가격이 아니라 조건을 먼저 보세요. 수입은 숫자보다 책임이 먼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관 대행을 원하시면 하기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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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 010-8954-4345 (Tel dir 070-8657-4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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